전동킥보드 '안전관리 비상' .....신고 오픈 채팅방 , 휴대폰 인증 등 추진경기도, PM 법 제정 무산되자 경기도 형 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 계획 마련,
또 안전모 보관함 설치, 휴대전화 인증 뒤 16세 이상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각종 대책이 추진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PM은 올해 1월 기준 9개 업체가 6만 9천132대를 운영할 정도로 규모가 커지고 사고 발생도 늘고 있다. 하지만 국회에서 PM 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일선 지자체서도 안전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이용 환경 종합계획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무분별한 주차 및 무단 방치로 인한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불법 주차 신고 공개 채팅방을 시군별로 올해 안에 순차적으로 개설하기로 했다. 공개 채팅방을 통해 불편 사항을 신고하면 공유 PM 업체에서도 PM 주정차 지침에 따라 자발적 수거(1시간 또는 3시간 내)를 한다. 공개 채팅방 운영 효과가 저조하면 견인 등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PM은 현행법상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16세 이상 취득 가능) 이상 소지자만 이용할 수 있지만 공유 PM 플랫폼의 면허 인증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어서 무면허 청소년 이용이 방치되고 있다. 공유 PM 업체와 협력해 하반기부터 이용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통해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하고 면허 인증도 추후 협의해서 하기로 했다.
또 의정부와 남양주 등 일부에서만 시행 중인 PM 기기 내 안전모 보관함 설치 시범지역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등 시군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PM 안전지킴이를 구성하고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올바른 이용문화 확립에 나서기로 했다.
김상수 경기도 교통국장은 “PM에 대해 올바르고 안전한 이용 문화 확산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공유 PM 업체의 자발적 협력을 바탕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