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은 지방세 체납액 5백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부동산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및 체납액 충당 가능성 검토 등 공매 실익 분석을 통해 모두 1천 596여 건을 공매대상으로 선정했다. 체납 세금은 약 167억 원에 이른다.
공매 실시에 앞서 사전예고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통지 후에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 부동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 의뢰할 계획이다.
다만, 경기침체 등으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영세기업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 능력을 고려해 분납을 유도하고 공매를 보류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노승호 조세정의과장은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체납처분 절차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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