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자일동 산 87 일대 등 5곳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의정부시,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 5곳 8천 600여 ㎡ 취약지역 지정
2014년 지정됐던 3곳 2만 1천여㎡는 해제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우려되는 지역 5곳을 지난 10일 자로 산사태 취역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선 사방사업을 우선으로 해야 하고 지자체는 연 두 차례 이상 현지점검을 해 응급조치 및 보수· 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또 점검 결과 산사태 우려가 있는 때에는 관련 시설· 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 보강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고 소유자 등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게 돼 있다.
새롭게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 의정부 자일동 산 87 임야 903㎡, 자일동 산 93 전 73㎡ 등 977㎡ △ 의정부시 산곡동 산 94-11 임야 1천 61㎡, 산 94-3 임야 1천 22㎡ 등 2천 064㎡△ 산곡동 94-3 임야 2천 328㎡△ 장암동 산 182-2임야 1천 53㎡, 182-1 임야 116㎡ 등 1천 170㎡△ 가능동 산 42-1 2천71㎡이다.
계류(溪流)의 유속을 줄이고 침식 및 토석류를 방지하기 위한 계류보전사업을 하고 일부는 사방댐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들이다.
지난 2014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됐으나 사방댐 사업 등을 마쳐 해제되는 곳은 장암동 97-61 구거 일대, 장암동 산 173-1구거 일대, 금오동 산 25-1 임야 등 모두 2만1천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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