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강 " 남북 관계 발전에 지방정부 주도적 역할 할 수 있어야"남북관계 발전법, 남북교류 협력법 개정안 대표 발의, '물품 반출 · 반입 승인 권한 지방정부 확대 등 '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남북 관계 발전에 대해 지방정부의 책무만을 규정하고 있고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물품 등의 반출 · 반입에 대한 승인 권한은 통일부가 독점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는 지방정부의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걸림돌이 돼왔고, 특히 지자체의 물품 반출 반입 · 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기한 없이 미루는 경우 남북 교류 협력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권한을 갖고 인도적 교류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도적 남북 교류 협력을 위한 물품 반출 반입 승인 권한을 지방정부로까지 확대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비교해 정치적, 군사적으로 유연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방정부가 교류사업 등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면 남북 관계가 경색 국면을 맞이해도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재강 의원은 “ 오늘로 6.25 전쟁 74주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분단국가이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일관성 없는 대북정책으로 남북 관계가 흔들렸다.” 며 “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남북 교류 협력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된다면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재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조인철 · 김문수 · 민병덕 · 양부남 · 박희승 · 민형배 · 김현 · 김승원 · 박지원 · 정성호 · 김준혁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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