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 종료 예정 아동 특화 자립 교육 7월부터경기도 , 130명 대상 온 오프라인 교육, 가정위탹 아동대상 온라인 교육 신설 ,
보호 종료 예정 아동은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 위탁가정에 있는 만 15세 이상부터 보호 종료 전까지의 자립이 임박한 보호아동을 말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보호 종료가 임박한 아동부터 체계적인 자립 준비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하반기부터 경기도형 특화 자립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시설 이외에도 가정위탁을 포함한다.
경기도형 특화 자립 교육은 일상생활, 지역사회자원 활용, 자기관리, 사회적 기술, 자산관리 등 자립에 필요한 8대 영역을 강의형, 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으로 구성했다. 양육시설 아동을 위해서는 체험형을, 가정위탁 아동을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을 신설했다. 소규모 인원인 공동생활가정 아동을 위해 시설로 직접 찾아가 교육한다.
프로그램은 강의식 오프라인형(금융교육, 집 구하기, 인권 교육, 대인 관계 교육, 성교육), 강의식 온라인형(경제교육, 법률교육), 체험식 기관주도형(요리하기, 정리하기, 직업 체험, 호신술 익히기), 체험식 자기 주도형(연극관람, 뮤지컬 관람, 직업 체험) 으로 구성했다. 신청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관 홈페이지(http://www.ggjarip.or.kr) 및 전화(1566-2714 또는 031-346-9517)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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