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제한지역 5분 이상 공회전 땐 ' 5만원' 과태료경기도 , 개정 조례 시행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도 제한지역 지정 땐 해당
경기도에 따르면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되며 30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도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해지는 등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은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 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 난방방식 포함)을 하는 아파트다.
현재 경기도에는 3월 기준 모두 3천 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