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조례 정비로 9대 후반기 시동오는 11월까지, 505개 의정부시 조례 검토 법령위배, 유명무실한 조례 등 정비
505개 의정부시 모든 조례를 검토해 유명무실하거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등 개정이나 폐지해야 할 조례를 선별해, 집행부와 협의 정비할 방침이다.
의정부시의회는 24일 의원회의실에서 의정부시 조례 정비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다.
이번 조례 정비는 의정부시의 각종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조례 정비 용역은 나라살림연구소가 맡는다.
심도 있는 분석과 조례 정비 대안 구축을 위해 전문가 및 유관 부서와의 간담회 개최 등 11월까지 진행한다.
김연균 의장은“내실 있는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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