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 국가서 市 · 道 이양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의결, 도시재생사업 진행 빨라질 듯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국비 지원이 포함된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 처리 권한을 국가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기로 결정, 도시재생사업의 진행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29일 본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국가 권한을 시도로 이양하기로 했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이번 권한 이양 결정에 대해 “도시재생사업은 지방소멸에 대응해 도시 활력을 회복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이번 권한 이양은 정부의 관행적인 행태를 벗어나 지방분권을 실현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라고 평가했다.
현행제도는 도시재생사업 총사업비 10% 미만의 증감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청취, 관계행정기관 협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정부를 통한 별도의 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미한 변경 처리에 대한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
도는 주민이 함께하는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상 다양한 의견 반영, 현장 여건 변화 등에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경미한 변경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을 2022년부터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해 왔다.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지방이양 결정은 행정 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합리화에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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