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기본소득 못 받는 의정부시 청년위해 경기도는 재정 지원을 "전석훈 도의원, 성남시는 조례 폐지로, 의정부시는 돈 없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못 받아 ' 지자체 탓'
전석훈 도 의원(민주, 성남 3)은 성남시와 의정부시의 청년들이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도록 “성남시는 청년소득 기본조례 부활을, 의정부시에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지난 12일 UN이 정한 세계 청년의 날을 맞아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청년들에게만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정책이 구현되지 못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은 경기도가 매년 평균 1천 1백억 원을 들여 경기도의 만 24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 원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전체 연평균 12만 명의 청년들이 신청하고 있지만, 성남시는 지난 2023년 청년 기본소득 관련 조례를 삭제해 올해 경기도에 신청하지 않았다. 의정부시는 자체적으로 지원해야 할 예산이 부족해 신청하지 못했다.
전 의원은 “경기도의 모든 24세가 되는 청년이 경기도의 청년 기본소득 대상이지만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만 받지 못하면서 청년들의 기본 권리가 무시당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 “ 성남시와 의정부시에 살고 있는 청년들이 지자체의 상황에 의해 100만 원 기본소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낙심할 것인가?”라며 성남시에는 청년 기본소득 조례의 부활과 의정부시에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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