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 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수두룩'경기도, 2`7월 거래 거짓신고 의심사례 등 2천 618건 조사, 406명 적발 37명 수사의뢰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부동산 거짓신고 의심사례와 기획부동산 편법 지분거래 등 2천618건을 특별조사했다.
이들 중 시세 조작 및 주택담보대출 한도 상향을 위해 실제 거래금액보다 높게 업(UP)계약을 체결한 26명,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계약서에 적는 이중계약인 다운계약을 체결한 5명, 지연신고 및 계약일자를 거짓신고한 364명, 기타(거짓신고 조장방조, 자료미제출 등) 위법행위 11명 등 모두 406명을 적발했다.
이들에게는 모두 8억 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A씨는 파주시에 있는 주택을 B씨에게 3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금액은 1억 5천여만 원으로 조사됐다.
C씨는 용인시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매수했다고 실거래 신고했으나 매수자 아버지가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대납한 사실이 확인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됐다.
도는 또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회피하고자 근저당 등을 설정한 행위 32건 33명, 무자격 중개행위와 중개보수 초과수수 등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4건 4명 등 모두 37명은 수사의뢰했다.
고중국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올 하반기에도 부동산 불법 의심사례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겠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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