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회의록 30일 이내 홈페이지 게재... ' 의사공개 강화'국민권익위 의사공개 활성화 권고따라 회의록 공개 기한, 영상회의록 공개 기준 마련 입법 예고
의정부시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권고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해 회의록의 공개 기한, 임시회의록의 공개 근거 및 영상회의록의 공개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회는 이러한 내용의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개정안을 21일 자로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작성된 회의록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함으로써 공개한다.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임시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의사 중계 영상(영상회의록) 기록ㆍ보존하고 일반 회의록과 같이 회의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도록 했다. 비공개회의와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은 비공개를 허용했다. 영상회의록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회의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 감사와 조사) 가 대상이다.
시민들의 회의 방청을 제한할 때는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하고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적은 문서를 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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