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단독주택 옥상 무허가 비가림 지붕 양성화 길 열려의정부시의회, 경사지붕 가설건축물 대상에 포함시키는 조례개정, 호원 가능동 일대 350여 건 추인 받을 듯
의정부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은의원 등 7명은 단독주택의 옥상에 설치한 비가림 경사지붕도 가설건축물의 대상에 포함시켜 악천후로부터 시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일상생활 편의를 위하는 목적으로 의정부시 건축조례에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설되는 내용은 가설건축물에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의 최상층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외벽없이 설치하는 최고높이 1.5미터 이하인 비가림 경사지붕이다.
단, 건축물의 높이 제한 등 법을 위반하지 않고, 지붕이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된 것으로서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 확인을 받아야 하며, 지붕 하부공간을 타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했다.
조례개정에따라 가능동 호원동 일대 단독주택 옥상에 설치된 상당수 비가림 경사지붕이 양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불법구조물로 적발된 비가림 경사지붕이 350건에 이른다. 조례 개정내용이 발효되면 기존 무허가 건축물이 합법적인 건축물로 추인받도록 홍보를 최대한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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