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이영봉 " 국고귀속 무인단속 과태료 도민 교통안전 재원 활용을 "

도의회 5분 발언 제도개선 축구 …"2023년 괴태료 2천 816억 전액 국고로 귀속돼 도민 교통안전과 무관하게 사용돼 "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11/07 [08:25]

이영봉 " 국고귀속 무인단속 과태료 도민 교통안전 재원 활용을 "

도의회 5분 발언 제도개선 축구 …"2023년 괴태료 2천 816억 전액 국고로 귀속돼 도민 교통안전과 무관하게 사용돼 "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11/07 [08:25]

 

▲ 5분 발언하는 이영봉 의원


이영봉 의원(민주, 의정부)은 6일 "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경기도민의 교통안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해야한다"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있은  경기도의회 제36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무인단속장비로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전액 국고로 귀속되는 불합리한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경기도 남부, 북부 자치경찰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무인단속장비 운영으로 부과된 과태료는 약 2천 816억 원에 이른다. 3년 전보다 845억 원이나 늘어난 수치다" 라고 했다.  이같이 막대한 과태료 수입이 중앙정부의 일반회계로 귀속돼 도민 교통안전 개선과는 무관하게 사용된다는 지적이다. 

 

그는 “도민의 세금으로 설치, 운영하는 무인단속장비로부터 발생한 과태료 수입이 정작 도민을 위한 교통안전 개선에는 활용되지 않고 있다”며 시급히 개선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영봉 의원은 "과태료 수입은 교통안전과 도로 환경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지방세로 전환해 경기도에 환원하고 경기도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해야한다"  제도개선 방안을제시했다. 

 

또 "경기도는 도로망이 복잡하고 교통사고 발생률이 높은 지역 중 하나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적 투자가 절실하다"라며, "경기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을 위해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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