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쓰레기 소각장 자일동 이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 속도 낸다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 심의 통과, '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100억 이상 예산 절감'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해 안정적 대응은 물론 사업 기간을 1년 이상 줄이고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의정부시는 지난 8월 기획재정부에 신청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은 시설 규모와 사업비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통해 시설 규모 및 사업비가 최종 확정되면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이행할 수 있다.
시는 2001년 가동을 시작한 기존 1일 200톤 처리용량의 장암동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의 노후화와 인구 증가에 따른 생활 폐기 물량 증가로 부족한 소각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 내로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증설을 추진해 왔다.
2017년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사업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2018년 입지 선정계획 결정 공고,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하지만 포천, 양주시 등 입지 예정지역 인근 지자체 주민과 예정지 주민들의 반발 등 사회적 갈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였다.
이에 시는 지난해 시민들이 직접 주도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시민 공론장을 추진,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부지로 입지를 선정했다.
자일동 환경자원센터 내 1만 4천 870㎡ 부지로 1일 230톤 처리용량 첨단시설의 소각장으로 지하화하고 지상은 공원, 체육시설 등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 앞으로 예산협의, 기본계획 수립, 지방 재정 타당성 심사, GB 관리 계획 변경, 투융자 심사, 전문기관 위수탁 등 많은 절차가 남아 있다. 2027년 착공,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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