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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제한 완화

경기도,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구역 완화지역 지정고시, 양서 국수는 11년 만에 처음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11/20 [16:28]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정비구역 음식점 제한 완화

경기도,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구역 완화지역 지정고시, 양서 국수는 11년 만에 처음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11/20 [16:28]

▲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전경


팔당 상수원보호구역 광주시 분원,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의 음식점 제한 규정이 완화된다.

 

경기도는 20일 광주시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과 양평군 환경정비구역 내 행위제한 완화지역 지정을 경기도 누리집(gg.go.kr)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음식점 허가가 일반적으로 불가하나 공공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된 환경정비구역은 총 호수의 5% 범위 바닥면적 100이내에서 원거주민에게 음식점 용도변경이 허용되고 있다.

 

이번 완화로 광주시 분원 공공하수처리구역의 음식점 비율은 총 호수의 10% 이내, 음식점 면적은 바닥면적 합계 150이내로 허용된다. 양평군 양서·국수 공공하수처리구역은 총 호수의 10%까지 음식점 용도변경이 가능해졌으나 바닥면적은 100로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광주시 분원 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관리규칙 개정 후 처음으로 음식점 비율과 면적 모두 완화됐다. 양평군 양서·국수 환경정비구역은 2013년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 완화 조치는 공공하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해당지역 하수처리장은 3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매주 1회 수질을 측정해 기준에 적합했기 때문에 완화지역으로 지정됐다.

   

윤덕희 경기도수자원본부장은 앞으로도 규제 완화와 수질 보전의 균형을 고려해 관련 기관과 상수원보호구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지속적으로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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