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의정부시, 미군유류저장소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검토 부실 "

감사원, 적정한 개발이익 재투자 확보방안 없이 실시협약, 민간사업자 개발이익만 가져갈 우려 지적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2/10 [16:25]

"의정부시, 미군유류저장소 도시개발 사업 타당성검토 부실 "

감사원, 적정한 개발이익 재투자 확보방안 없이 실시협약, 민간사업자 개발이익만 가져갈 우려 지적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2/10 [16:25]

▲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 현장, 2020년 오염정화 때 모습.  ©

 

의정부시가 금오동 옛 미군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가 제시한 사업계획의 타당성이나 재투자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간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 분양 등을 통한 개발이익만 가져가게 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감사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참여 부동산개발사업 추진실태에 따르면 2016년 의정부시가 A사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미군 유류저장소 도시개발사업은 유류저장소 대지 75240에 미래직업체험관 등을 갖춘 테마파크와 공동주택 등을 건설하는 것이다.

 

이 사업의 핵심인 테마파크 23천여에 사업자가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테마파크 12천여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다. 테마파크는 사업자가 개발이익 1831억 원 중 1천 783억 원을 재투자해 건설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민간사업자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201612월 사업승인을 받은 뒤 20204월 개발계획변경승인 및 실시계획을 인가받았다.

 

이 과정서 의정부시는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비 지출계획, 재원 조달계획, 개발이익 산정이 합당한지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테마파크 건립의 가능성 검토 없이 사업을 승인한 것이다.

 

특히 의정부시 도시계획위원회가 개발이익의 세부 투자계획이나 테마파크 운영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는데도 이를 검토하지 않고 변경 승인했다.

 

시는 또 개발이익이 변동되면 테마파크 건립에 재투자할 금액도 변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체결한 실시협약에는 적정한 개발이익의 재투자 확보방안은 넣지 않았다.

 

테마파크 개장 뒤 적자일 경우에 대한 대책과 관리방안 등 운영에 관한 사항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감사원이 감사 기간인 202211월 기준 사업자의 재투자 개발이익계획을 검토한 결과 재투자 가능 금액은 토지매각대금 감소, 사업비지출 증가 등으로 애초 1783억 원에서 1209억 원이 줄어 574억 원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애초 계획했던 테마파크를 건설할지 불투명한 상태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테마파크 건설 규모 및 운영방안 등이 모두 불확실한 가운데 민간사업자에게 공동주택 건설, 분양 등을 통한 개발이익만 가져가게 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업비지출계획 등을 검토하고 개발이익의 재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협약을 변경할 것을 의정부시에 통보했다.

 

아울러 도시개발사업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관계자에게도 주의를 요구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