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용 9억 7천만원 지원경기도, 150세대 미만 도내 118개 단지 대상, 시군 별 대상 선정해 전문기관서 안전 점검
경기도에따르면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상 150세대 이상의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정기적인 안전점검 의무가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하지만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관리주체 및 안전점검 의무가 없어 안전관리가 취약하다.
도는 소규모 공동주택안전관리를 위해 2013년부터 안전점검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1년간 총 2천444개 단지(중복지원 포함)에 120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118개 단지에 9억 7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지원 대상은 별도 신청 없이 시군에서 안전점검이 필요한 소규모 공동주택을 선정해 지원한다.
안전점검은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해 이뤄진다.
안전점검 이후에는 점검결과 및 유지관리 방안 등을 입주민에게 제공해 입주민 스스로가 안전관리 및 보수·보강을 할 수 있도록 자립을 유도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안전점검 결과, 취약 부분에 대한 보수공사를 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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