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체육회 방만한 조직 '도마위'의정부시 의회,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 인원 지속적 증가 , 인건비 비중 커져 구조조정 불가피"
의정부시가 체육회에 지원하는 운영비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체육단체 등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투명한 단체운영으로 시민들의 건강한 체육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하지만 사실상 조직과 인원을 줄이는 체육회 사무국의 구조조정으로 체육회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조세일, 김연균, 김연채, 정미영의원 등 4명은 지난 4일 자로 의정부시 체육회의 운영비 산정기준 규정, 체육회 사업 및 재산 상태 등에 감독, 의정부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체육단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의정부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의 핵심은 사무직원의 인건비 지원 범위를 9명 이내로 하고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는 사무직원 인건비의 10퍼센트 이내로 한 운영비 산정기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조세일 의원은 “ 도내 다른 지자체 체육회 사무국 직원은 평균 9-10명인 반면 의정부시 체육회는 12명이다. 9명이 적정선으로 인건비를 줄여 가맹단체 지원을 늘릴 수 있다. 가맹단체 지원은 결국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다”라며 인건비 지원 범위를 정한 배경을 설명했다.
김연균 의원은 “ 예전에는 사무국 직원이 국장, 간사, 직원 3명에 나머지는 생활체육지도자들이 사무국 업무를 수행했다. 그러나 현재는 생활체육지도자를 배제하고 직원을 늘려 인건비 비중이 크다.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다. 생활체육지도자도 이제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충분히 사무국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의정부지역 체육계 안팎에서는 의정부시 체육회 사무국 직원 일부는 심지어 별로 할 일이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가 나돌 정도다.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도 사무직원 인건비 10% 수준이 적정선인 것으로 타시군. 체육회 조사 결과 나타났다고 이번 개정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밝혔다.
조례를 발의한 한 의원은 “ 사무국 운영비의 비중이 너무 크고 기형적이다. 직원 12명 중 국장 1, 과장 3명이다. 3분의 1이 간부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의정부시 체육회의 사무국 1국 3개 과 1개 팀 12명(생활체육지도자 제외)인 조직과 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진다.
조세일 의원은 지난 10일 의회 5분 발언을 통해 “의정부시 체육회는 지원되는 운영비의 내부규정없이 인원만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그 결과 인건비 비율이 평균 81.6%를 차지하고 있다. 다른 시군체육회와 비교해 사무국 직원 및 지도자 1인당 인구수와 비교해 현저히 낮다”고 지적했다.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인원 축소 적용은 내년 6월 1일까지로 1년간 유예했다”고 밝혔다.
"체육회의 자구책 마련을 위해서다" 라고 덧붙였다.
100% 의정부시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의정부시 체육회는 의정부시가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올해 지원 예산을 예년의 56% 수준으로 줄이자 휘청거리고 가맹단체 예산을 전혀 세우지 못하는 등 비상이 걸렸었다. 추경에서 추가지원으로 최소 경비를 확보했지만 의정부시의 재정 상황이 여전히 어려운 상황으로 당분간 체육회의 어려운 재정 여건도 지속될 전망이다.
의정부시 체육회는 지난 2020년 1월 민선 1기 출범 이후 이듬해 의정부시로부터 완전히 독립한 법인체가 됐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재정 독립을 하지 못하고 한 해 30여억 원에 이르는 운영예산을 의정부시로부터 지원받고 있다.
조세일 의원은 “ 의정부시 체육회는 민간단체에 가까운 법인단체다. 스스로 자생력을 키워야한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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