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선 " 기회발전특구 지정 경기북부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 지정 대상 , "지정시에도 역차별 받지 않도록 "
최의원은 지난 18일 있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2023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부산, 대구, 전남, 경북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산업통산자원부에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들어간 데에 반해, 경기도는 올해 상반기에 관련 연구용역이 종료되는 것으로 계획되는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준비가 늦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도 고양·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가평·연천 8개 시·군은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는 만큼 지정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시 비수도권에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을 주는 반면 수도권은 75%만 감면하고, 공장 신·증설 때 재산세 감면 혜택은 비수도권의 경우 5년간 최대 75%지만 수도권은 35%만 제공해서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된다 해도 역차별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그동안 중첩규제로 고통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이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경기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수도권 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대한 정부의 기준이 확정되는 대로 최종 연구용역 결과를 도출해서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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