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경기도 청년에게 수강료까지 지원경기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이어 최대 30만 원...7월 1일부터 접수 2만 4천여 명 혜택 예상
7월 1일부터 희망자를 접수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 청년 역량 강화 기회 지원사업을 신설해 개인당 30만 원 범위에서 지원 여부, 응시 횟수, 수강 횟수, 신청 횟수 등 제한 없이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및 수강료를 실비를 지원하고 있다.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성남시를 제외한 30개 시군에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신청접수는 지난 5월 2일 시작했다. 조례를 정비한 수원시 등 21개 시군에서는 1일부터 수강료 신청을 받는다.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지원 연도 기준 청년 나이(출생 연도로 시군 조례에 따른 청년 나이)로 미취업이어야 한다.
응시료는 어학 시험 19종, 한국사, 국가기술자격 545종, 국가전문자격 248종, 국가 공인 민간자격 96종 총 909종이다. 수강료는 응시료 지원 분야와 관련된 내용을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 시설에서 수강해야 한다.
신청은 응시료는 5~11월, 수강료는 7~11월에 할 수 있다.
올해 사업으로 모두 2만 4천300여 명의 청년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어플라이’(apply.jobaba.net)에서 하면 된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고물가 시대에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이번 작은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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