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역 CCTV 불법주정차 단속 밤 9시까지 확대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오후 2시 ) 단속 유예
의정부시에 따르면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고정형 CCTV는 기존 평일 오전 8시∼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늘어났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다.
인력·차량을 이용한 단속도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전 11시∼오후 2시 점심 시간대는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기존대로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 5m나, 버스정류장 10m 이내, 모퉁이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 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었다. 지난 1월부터 단속을 재개하려 했으나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6개월 연장했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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