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이슈

의정부지역 CCTV 불법주정차 단속 밤 9시까지 확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오후 2시 ) 단속 유예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7/01 [17:24]

의정부지역 CCTV 불법주정차 단속 밤 9시까지 확대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전 11시 ~오후 2시 ) 단속 유예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7/01 [17:24]

▲ 불법주정차 단속 정상화 안내 홍보물


코로나 극복을 위해 줄였던 의정부시의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확대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1일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 시간이 고정형 CCTV는 기존 평일 오전 8오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늘어났다. 주말과 공휴일은 오전 10오후 6시다.

 

인력·차량을 이용한 단속도 주말·공휴일을 포함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오전 11오후 2시 점심 시간대는 상권 활성화와 주민 편의를 위해 기존대로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소화전 5m, 버스정류장 10m 이내, 모퉁이 및 교차로 가장자리 5m 이내,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인도 등 6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대상이다. 안전신문고를 통해 주민신고 시 1분 이상 주정차하면 유예 없이 단속될 수 있다.

 

의정부시는 코로나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20203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했었다. 지난 1월부터 단속을 재개하려 했으나 지역경제 어려움이 지속하면서 6개월 연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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