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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시공사에 거액의 바둑경기장 건립대행 수수료 논란

총공사비 8% 21억 원 공정율 따라 지급, “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예산 낭비”

경기북부이슈 | 기사입력 2024/09/23 [04:48]

의정부시, 도시공사에 거액의 바둑경기장 건립대행 수수료 논란

총공사비 8% 21억 원 공정율 따라 지급, “ 어려운 재정 여건 속 예산 낭비”
경기북부이슈 | 입력 : 2024/09/23 [04:48]

▲ 의정부 종합운동장에 있는 의정부도시공사

 

의정부시가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을 맡긴 의정부 도시공사에 수수료로 총공사비의 8%를 지급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가 자체적으로 충분히 수행할 능력이 있는데도 의정부시 도시공사에 맡기면서 막대한 비용까지 발생시켜 어려운 재정 속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다.

 

의정부시와 도시공사에 따르면 호원동 옛 기무사 터 12597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849규모의 바둑 전용 경기장 건축을 의정부도시공사가 대행하기로 지난 711일 협약을 체결했다. 총공사비는 모두 270억 원이다.

 

이에 따라 의정부 도시공사는 바둑 전용 경기장 건설공사 발주, 공사감독, 건설사업관리 계획 등 공사 시행 전반에 대한 업무를 의정부시로부터 수탁받아 추진하게 됐다.

의정부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바둑 전용 경기장 건설 관련 모든 업무를 의정부 도시공사로 넘겼다.

 

시는 바둑 전용 경기장 설계를 마치고 건축 시공사로 신현공사(3개 사 컨소시엄) 를 선정하고 소방, 전기 시공사를 선정 중이었다. 착공만을 남겨 놓은 단계였다.

 

도시공사는 바둑 전용 경기장 건립 관련 TF팀을 구성해 경기장 건립에 들어갔다TF팀은 단장에 의정부시청 시설직 국장 출신인 경영 사업본부장, 부단장은 의정부시청 파견 처장이 맡았다. TF7명 중 의정부시청 출신이 4명이다. 나머지는 도시공사에서 선발한 인력으로 시설직이다. 이곳에서 모든 바둑경기장 공사 관련 업무를 논의하고 1명이 전담 관리하고 있다지난 2일 착공했으나 오는 25일 기공식을 할 예정이다. 오는 20265월까지는 공사를 마치고 시설물을 의정부시에 인계할 계획이다.

 

도시공사는 건립 대행 댓가로 총공사비의 8%, 21억 원 정도의 수수료를, 준공 후에 시설물을 인계하면서 의정부시로부터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했다. 하지만 도시공사는 연차별로 공정률에 따라 선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시의 이러한 수수료 지급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정부시청 안팎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정부시가 독자적 수행 능력도 없는 것도 아닌데 의정부 도시공사와 개발사업 업무협약을 맺은 뒤 첫 사업으로 건립 대행을 하면서 거액의 수수료까지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퇴직 간부 공무원은 바둑 전용 경기장보다 더 큰 공사도 담당 소관부서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해 왔다. 담당 소관부서의 인력이 한계가 있다고 해도 다른 부서의 경험 많고 전문성 있는 시설직(토목, 건축, 기계, 전기 등) 지원을 받아 가며 각종 사업을 해 왔다. 어차피 책임감리는 감리대로 외부에서 한다. 굳이 이제 막 출발한 도시공사에 건립 대행을 맡길 이유가 없다. 여기에 공사비의 8%에 이르는 대행료까지 지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관계자는 팀장 1, 직원 1명이 이를 추진하기에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 공사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정부시의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해 건립 대행을 했다고 밝혔다. 대행 수수료는 의정부시 도시공사가 자리를 잡게끔 도와준다고 보면 된다대행사업자를 지정하면 비용이 더 든다고 말했다.

 

의정부 도시공사 관계자는 도시공사 자체 인원은 시설직이라도 실제 건립 경험이 없으므로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해 잘 모른다. 의정부시에서 파견한 직원이 이들을 교습시킨다고 보면 된다. 이들이 경험을 쌓으면 부서 간 이동도 없고 전문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도시공사 출범 초기라 도시개발업무도 없는 상황이어서 건립 대행을 한다고 보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건립 대행 수수료는 도시공사 자본금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서 신규 채용된 도시공사 직원들의 인건비를 비롯해 사무실 운영비, 각종 세금 등 경비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라고 덧붙였다.

김동일기자 535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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