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화폐 부정 유통 일제 단속경기도, 의심 사례 약 9천 건, 신고센터 접수 민원 등 12월 20일까지 확인 조사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단속반을 편성해 경기지역화폐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의심 사례 약 9천 건과 부정유통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 등을 중심으로 전화확인, 현장점검 등 다음달 20일까지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부정유통을 차단하고 올바른 사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을 대상으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하는 경우,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 유흥업소·사행산업 등 제한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경우, 물품 판매 시 현금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위반행위 조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는 가맹점 등록 취소 등 행정처분된다.
지역화폐 부정유통 의심사례에 대해 인지하거나 목격하면 경기도 콜센터(031-120) 또는 시군 지역화폐 담당부서로 제보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