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B내 음식점 주차장 규모 늘려 달라 "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 4건 제도개산언 채택 정부에 건의키로
개발제한구역 정책 발전 경기도 시장‧군수 협의회(개발제한구역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규모 확대 등 모두 4건의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 협의회는 지난 10일 광명 기아 오토랜드에서 정기총회를 가졌다.
의정부, 과천, 화성, 부천, 남양주, 안산, 시흥, 하남, 광명시 등 9개 지자체는 이날 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관련 제도개선을 논의하고 4건을 개선 안건으로 채택했다.
의정부시가 제안한 현행 300㎡인 개발제한구역 내 음식점 주차장 규모를 500㎡로 늘리는 것과 도로, 공원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 시설의 국토교통부 협의권한을 사장과 군수에게 위임하는 것이다.
개발제한구역내 음식점 주차장이 지난 2013년 300 ㎡로 확대된 뒤 자동차등록이 35%나 증가하고 주차구획도 확돼됐으나 주차장 규모는 그대로여서 이용자들의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도로 공원등은 시장군수가 시설결정을 해놓고 국토부 심사를 받느라 사업기간이 늘어나는 등 문제가 많아 제도개선을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또 의왕시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공작물(선로 지중화 등)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안 되더라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설치 범위 일부 개정과 광명시가 제안한 개발제한구역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이축 시, 신축 토지 입지 기준을 인접 시군 읍면동에서 인접 시군으로 완화하는 것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협의회는 이들 제도개선 안건을, 경기도를 거쳐 국토교통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2015년 창립한 개발제한구역 협의회는 개발제한구역과 관련한 경기도 내 단체장들의 의견을 모아 국회 및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1년에 두 차례 상하반기 정기회의를 통해 총 106건의 제도개선 안건을 도출, 14건의 법령을 개정하고 7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도록 한 바 있다.
김동근 협의회 회장은 “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합리한 개발제한구역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국회 등에 건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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