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녹양 더 씨엘 59 - "빌딩 풍 철도· GTX 소음, 진동 대처를"의정부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지적 사항 사업자 측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시 반영토록 통보, 지하 영향 분석도
특히 지하 6층을 개발하는 데 따른 지하 영향분석 등이 검토돼야 한다는 의정부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의견이 제시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22일 자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녹양역 더 씨엘 59 주상복합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작성을 위한 평가 항목, 범위를 결정해 공고했다. 20일간 공고 기간에 의견이 있는 주민들은 제시하면 된다.
공고한 내용에 따르면 의정부시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심의한 결과 사업지 동측 가까운 거리에 서부로, 전철 1호선, GTX_C노선에 접해있어 이에 따른 소음 진동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위원들은 환경 보전 목표 소음 환경기준으로 상업지역을 적용하고 있으나 공동 주택(오피스텔 포함)은 주택건설 기준을 적용해 줄 것과 도로 소음은 교통량 등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고려해 평가하고 철도소음 진동은 열차 통과 시간을 기준으로 평가 예측해 줄 것을 제시했다.
아울러 소음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으로 완충녹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59층의 높이에 따른 일조 장애에 대해서는 서측 등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장애를 예측하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녹양초등학교 통학 안전, 광동고등학교 학습방해에 대한 대책 문제도 제기됐다.
위원들은 “ 해당 사업으로 인한 학습 및 주거환경(소음, 대기질, 일조 등) 영향이 최소화되고 지역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 위원은 초고층 건물로 인한 빌딩풍 발생시 소음 진동 등 생활환경에 대한 평가지역을 추가로 제시했다.
또 한 위원은 “ 지하 6층을 개발하는 사업인 만큼 지반조사를 통해지질 및 지반환경을 고려한 지하수 유출량, 지하수위 변화 등 지하수 영향분석과 지하 개발에 따른 주변 지반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심의 의견을 냈다.
이밖에 “ 사업지구 동측 300m 거리 중랑천에 천연기념물 원앙새가 서식하는 등 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식물성 평가 대상 지역을 500m로 확장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환경영향평가 중점 항목으로는 동식물성, 대기질, 온실가스, 수질, 토지 이용, 토양, 지형지질, 친환경적 자원 순환, 소음 진동, 경관, 일조장해 등 11개 분야를 정했다.
의정부시는 이러한 내용의 심의 결과를 지난 16일자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시 반영하라고 사업자 측에 통보했다. 사업자 측은 이러한 평가협의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환경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작성, 의정부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주민이나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초안이 통과되면 다시 본안을 작성해 제출, 승인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된다.
녹양역 더 씨엘 59 주상복합 건축은 의정부시 가능동 91번지 일원 (의정부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구역 주상복합 용지 B1 블록) 3만 4천 956㎡ 부지에 지하 6층 지상 59층의 총면적 43만 3천744.72㎡다. 공동 주택 2천 518세대, 오피스텔 90호, 판매시설 등이 들어선다. 시행자는 녹양역세권 주상복합지역주택조합으로 내년 12월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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