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법(안) 22대 국회 문턱 넘을까?22대 개원과 동시 특별 자치도 설치법(안) 2건 발의 돼 ...지난 21대 3건 발의 됐으나 모두 폐기돼
지난달 31일 자로 박정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앞서 30일에는 정성호 의원 등 11명의 의원이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정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법(안)은 모두 50개 조항과 부칙으로 돼 있다.
이 들은 “ 경기 북부지역은 분단 이후 약 80년 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 중첩 규제에 묶여 개발이 제한되고 발전이 지체돼 경기 남부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현저히 낙후됐다”라고 지적하면서 “ 경기 북부 자치를 설치해 국가균형발전과 경기 북부 주민들의 삶이 질 개선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특히 “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통해 경기 북부의 성장잠재력을 현실화시킴으로써 한반도 경제 발전을 견인하고, 향후 남북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시대를 대비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법안은 제1조 경기 북부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규정한 것을 시작으로 관할 구역,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상ㆍ재정상 특별 지원, 규제 자유화 지역 추진 등을 담았다. 또 특례부여 및 지원 등 자치권 강화.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 자치재정, 경기 북부 자치도 기반 조성을 위한 군사 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와 수도권 규제에 관한 특례를 뒀다.
법안 발의에는 박정 의원과 의정부를 지역구로 둔 박지혜, 이재강 의원을 비롯해 김병주, 김성원, 소병훈, 안규백, 송옥주, 염태영, 임오경, 허영, 홍기원 민병덕, 정성호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김용태 국민의 힘 의원 1명이 참여했다.
정성호 의원 등 의원 11명이 발의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법(안)도 박정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은 비슷하다.
법안을 대표로 발의한 정성호 의원실은 “ 22대 국회를 지방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입법으로 시작한다. 1호 법안으로 총선공약이자 경기 북부 성장의 염원이 담긴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법을 대표로 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정 의원실은 “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인 지방 불균형 성장 해결에 이바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관련 경기도청원 답변에서 “ 특별자치도 설치특별법을 통해 재정과 규제를 한꺼번에 해소한다면 경기 북부의 잠재력은 현실이 되고 북부 주민들의 삶의 질은 향상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 개원과 동시에 법안이 제출됐고 여야 구분 없이 입법과 협조를 약속했다”며 법안 통과를 기대했다.
관건은 여야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설치에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힘은 경기도 지자체 중 김포시 등 서울편입을 원하는 일부 지자체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을 원 샷으로 처리한다는 긍정적인 입장이었다. 반면 더불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원칙적으로는 찬성하나 낮은 재정자립도 등 시기적으로 빠르다"는 견해를 밝히면서 유보적인 것으로 읽혔다.
한편,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김민철 의원 등 여야의원 60명이 지난 2023년 2월 지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고 김성원 의원이 지난 2023년 4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 경제 자유 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민철 의원은 2020년에도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었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됐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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