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 공공책임 수거제 적극 도입하라"양주시 의회, 촉구 건의안 의결 " 민간업체 재활용 수거 거부 막기 위해 도입해 놓고 구체적 방안 없어 "
양주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366회 임시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생활폐기물 재활용 촉진 및 불법 재위탁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민간수거업체들이 지난 2018년과 2020년 공동주택 폐비닐·폐지 수거를 거부하면서 빚어진 대란 이후 정부는 2022년 12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해 생활폐기물의 발생지 처리 원칙을 세우고 공공책임 수거제 근거를 마련했다.
민간 수거업체들이 공동주택과 폐기물 수거 계약을 체결하고도 재활용품 가격이 떨어지는 등 시장 상황에 따라 수거를 거부하는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공공책임 수거제는 공동주택이 민간 수거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는 방식에서 지자체와 민간 수거업체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러한 제도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정작 대부분의 공동주택에서는 시행 사실은 물론 제도 내용조차 알지 못하고 있다.
정부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데다 정부, 지자체가 개별 공동주택에 별도 안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건의안을 발의한 최수연 의원은 “ 정부는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 준수를 위해 공동주택 재활용품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표준계약서(안) 및 재활용품 수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적용도 의무화해 공공책임 수거제를 적극 도입, 공동주택의 재활용품을 지자체가 더 안정적으로 수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경기북부이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많이 본 기사
|